사업 소개
취약계층 노동자 · 미등록 이주민 의료지원사업
모든 형태의 차별 없는 생명. 안전 보호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 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 취약계층 노동자 근·골격계 집중 재활치료 및 일반진료 지원, 감염백신지원
- 미등록 이주노동자 외래 및 입원 등 일반진료 지원
- 미등록 이주아동 외래 및 입원 등 일반 진료 지원
지원 대상
중위소득 130% 이내 노동자 / 미등록이주민 부모의 한국 출생 아동자녀, 기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주 아동
수행 기관
사업 기간
2021년 05월 ~ 지속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