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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합의에 의한 기부금 공제 안내
작성일
2020-01-15
조회수
585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되는 기부금 내역은 금융노사 산별합의를 바탕으로 2012년도, 2015년도 임금인상 반납분이 2019년 귀하의 소속 기관을 통해 금융산업공익재단으로 기부된 금액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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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공고 관련 질의서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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