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활동
공지사항
공지

금융노사 합의에 의한 기부금 공제 안내

작성일
2020-01-15
조회수
5844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되는 기부금 내역은 금융노사 산별합의를 바탕으로 2012년도, 2015년도 임금인상 반납분이 2019년 귀하의 소속 기관을 통해 금융산업공익재단으로 기부된 금액임을 안내드립니다. 

안내 메시지

안내 메시지

   취소

해당 서비스는 로그인을 진행해야 사용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