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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 아동 분야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 체결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3914

다문화 통합교육, 100개 지역아동센터서 실시


신상훈 금융산업공익재단 대표이사장(왼쪽)과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금융산업공익재단



금융산업공익재단은 1일 재단 이사장실에서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아동 분야 사회공헌사업 수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과 보장원은 수도권 100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권리 기반 다문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3000여명의 아동복지 종사자 중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방역과 치료를 지원한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영역에서 아동복지 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아동권리 기반의 다문화 통합교육은 아동들이 일상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방과 후 돌봄공간에서 실시하여 갈등과 차별의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민간에서 공익 목적으로 뒷받침하고 아동권리 및 문화 다양성 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자는 취지다.


수도권 내 다문화 가정 아동 5인 이상이 이용 중인 지역아동센터 100개소 내의 아동과 부모, 종사자 등 2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권리 기반의 다문화 통합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재단은 다문화 통합 교육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지원하며, 보장원은 사업 총괄 운영 및 관리를 맡는다. 아동복지종사자들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장을 위해 개인 심리상담・치료 및 집단치료 등도 수행한다.


이날 협약식을 주관한 금융산업공익재단 신상훈 대표이사장은 “금융노사가 문화 다양성과 UN의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해 미래세대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 통합교육을 수준높게 지원하고 아동복지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 재정 등 여러 한계에 놓여있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지원을 약속한 금융노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장원에서도 아동과 아동복지 종사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복지현장과 아동의 일상에서도 아동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공동 공익재단으로 2018년 10월 설립됐다. 금융노조 10만 조합원과 33개 금융기관이 공동 조성한 기금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사 원문 : https://www.dailian.co.kr/news/view/99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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