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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인권 침해 우려사례 살핀다

작성일
2021-11-12
조회수
3629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약 2개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120개 유튜브 채널 2,000여개 동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물 등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신상훈)에서 지원하는 ‘아동권리 기반 다문화 통합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모니터링 대상은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플루언서 채널 중 최근 3년 이내 제작된 영상이며, 아동권리교육을 이수한 세이브더칠드런의 ‘영세이버(아동권리옹호 서포터즈) 등 아동인권옹호활동 경험자 23명이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였다.

모니터링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10개 항목에 대해 영상에서 아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는지, 아동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지켜졌는지,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았는지 등의 순서로 아동 권리 침해 사실을 살펴보았다.

아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 영상의 대부분은 아동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했다고 의심되거나, 영상 인지도 또는 상품 마케팅을 위해 아동이 동원되는 등의 사례로 나타났다.

최근 일상을 영상기록에 담는 브이로그 촬영방식 역시 과도하게 아동의 생활을 노출하거나 기상부터 식사, 위생현상 처리 등 하루 일과를 장시간 촬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유튜브 제작자는 영상에 출연하는 아동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촬영할 수 있도록 아동의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우선 준비해야 하며, 성장 후 해당 영상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 영상으로 인한 수익이 아동의 권리보다 우선되고 있지 않은지 등을 고려하여 기획해야 한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영세이버 김민선 씨(대학생)는 “예전에는 흥미롭게만 보았던 유튜브 영상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으며, 온라인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모니터링 결과를 ‘아동권리 기반 다문화 통합교육지원사업’의 기초교육용 사례로 활용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의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을 보호하는 지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영상 출연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여 12월 중 일반시민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온라인에서의 아동 권리 침해 우려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아동권리교육을 이수한 청년)를 활용해 시범 운영하여, 향후 전문성이 담보된 지속가능한 점검 체계 필요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온라인 환경에 대한 아동인권 모니터링이 최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인식을 확산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정책적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기사 원문 :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인권 침해 우려사례 살핀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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