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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 무보험 외국인 코로나19 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종료

작성일
2022-08-02
조회수
3217
무보험 외국인 코로나19 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종료

2021년 1월부터 18개월간 6개국 9명 진료비 지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산업공익재단(이하 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은 2021년 1월부터 코로나19 유증상자 무보험 외국인에게 제공해왔던 진료비 지원사업을 7월부터 종료했다고 밝혔다.

재단과 의료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언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초에 국제연합(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및 대한민국 정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통해 차별 없이 생명의 보호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무보험 외국인 코로나19 진료비 지원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2022년 5월까지 코로나19 국가 지정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한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비용 지불능력 부족으로 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할 수 있는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재단과 의료원은 1년 6개월 동안의 사업 기간 중 총 6개국 9명의 무보험 외국인에게 11건의 진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진료비는 ‘상호주의 원칙’에서 제외돼 코로나19 진료비 미지원 국가(50개국) 또는 일부지원 국가(60개국)에 해당하는 무보험 외국인 중에서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환자, 입원치료 환자, 해외입국 필수 자가격리 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에게 지원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진료비용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분만하거나 자가격리 중에 입원치료를 받게 된 임산부들의 경우 무사히 출산과 퇴원을 마침에 따라 환자가족들이 크게 감사를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재단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도를 정하고 총 5억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나 팬데믹 진행과 함께 중증도가 완화됨에 따라 예산 대비 약 8.7% 가량 실질적인 지원비 지출이 이뤄졌다.

조대엽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이 보여준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고 금융노사가 보편적인 인권과 협력의 DNA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듯하여 기쁘다”고 말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코로나19 진료 거부 및 치료 중단 해소 노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준 재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공동 공익재단으로 2018년 10월 설립됐으며 금융노조 10만 조합원과 33개 금융기관이 공동 조성한 기금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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