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개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기금 대출사업
청년 및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 융자 및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
지원 내용
- 1) 청년 보증금 융자 지원
- 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에게 최대 1,500만 원 한도, 연 2% 이자의 보증금 융자 지원 지원 - 2) 저소득층 소액 보증금 융자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게 최대 500만 원 한도, 연 1% 이자의 보증금 융자 지원 - 3)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 임대차 계약 등에 관한 주거 교육 및 주거공간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청년 및 저소득층
수행 기관
사업 기간
2024.6 ~ 현재
사업 영역
포용 금융(사회적 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