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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무보험 외국인 코로나 진료지원

작성일
2022-08-02
조회수
3022
국립중앙의료원, 무보험 외국인 코로나 진료지원

금융산업공익재단과 공조체계 구축해 보편적 공공의료 실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과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조대엽)은 지난 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이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및 진료를 전적으로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은 2021년 1월 무보험 외국인 코로나 진료비 지원 업무협약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18개월 간 이뤄졌다.

관련 업무협약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2021년 초 국제연합(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및 대한민국 정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염병 치료를 제공해 생명·신체의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상호주의 원칙에 제외된 미지원 국가(50개국) 또는 일부지원 국가(60개국)의 ‘무보험 외국인’ 중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환자 △입원치료 환자 △해외입국 후 필수 자가격리 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환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예산을 확보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국·몽골·우즈베키스탄·가나·베트남 등 총 6개국, 9명의 무보험 외국인 환자가 기본적인 코로나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혈액학적 이상 징후의 치료, 코로나 확진산모의 출산 및 산모아기의 격리입원 치료, 자가격리 중 급성 신장염 발생으로 응급진료, 신장투석 등의 특수진료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서 전액지원을 받은 한 산모(베트남 국적, 36세)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근로가 중단된 상태에서 출산까지 겹쳐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와 출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이 사업을 통해 무사히 출산 및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양 기관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주영수 원장은 “해외에서 취업 등을 위해 입국한 무보험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며, 이는 의료이용 접근성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며 “그들의 건강, 그리고 연계된 삶 전체가 위협받지 않도록 국가 보건의료위기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보편적 공공의료의 표지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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